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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도 빚이 승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도 상속인의 자격이 있으므로 적극 재산은 물론 소극 재산(채무)도 상속하게 됩니다. 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 모두 상속받지 않는 제도이고,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제도)나 한정승인(망인의 재산만으로 빚잔치를 하고, 빚이 친족들에게 상속되지 않는 제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법률 /
가족·이혼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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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전과기록남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41조에서는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벌금형도 포함되므로 벌금형도 당연히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경중을 정하는 요소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유죄 의심이 들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고, 기소유예처분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벌금형 정도의 전과(성범죄나 선거범죄 제외)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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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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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강도죄 중에서 어떤 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갈죄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으면 성립하는 반면에 강도죄의 경우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면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폭행 또는 협박이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폭행 협박이 객관적으로 공갈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행위자의 폭행과 협박은 객관적으로 보아 반항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공갈죄가 아닌 강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폭행과 협박은 재물강취의 수단이어야 하므로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의사의 제압이 없었고, 단지 겁만 먹고 강도에게 현금 및 물건을 주었다면 이는 강도기수죄가 아닌 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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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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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택배를 잘못 가져간 택배기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이 반품 받을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였고, 반품 신청할 때 이를 분명히 고지하였음에도 택배기사의 실수로 옆집 물건을 반품 제품으로 착오해서 가져갔다면 택배기사에게 상품 수거를 의뢰한 업체가 수정된 주소를 택배기사(택배업체)에게 알려주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업체가 택배업체에게 상품 수거를 의뢰할 당시 수정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해당 업체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업체가 택배업체에게 수정된 주소를 알려주었음에도 택배업체의 실수로 옆집 물건을 수거해간 것이라면 이는 택배업체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통상 택배기사는 송장에 기재된 주소로 물품을 운반하게 되므로 실제는 님이 상품을 주문한 업체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택배기사가 물품을 수거해갈 당시 고객에게 해당 물품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수거해갔다면 택배기사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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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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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계좌이체가 증여세 대상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단순 계좌이체내역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당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같이 세수 확보가 필요한 시기에는 그럴 가능성도 염두해두셔야 할텐데 차용증 등을 작성해두는게 좋을 것 같고 차용증을 작성할때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부모님께 빌려드린 것으로 주장하려면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나마 1년에 연 1% 정도의 이자를 부모님이 님에게 지급한 내역을 만들어 두는 등 일부라도 이자 이체내역을 구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세당국이 과연 자식이 부모님께 드린 용돈 같은걸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을지는 의문입니다(그 반대의 경우는 꽤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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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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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매매 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상 계약도 계약이므로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금이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계약을 이행하게끔 구속하는 효과가 있으며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의 구속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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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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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을 방지하지 못한 경비업체를 상대로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해당 경비업체와의 계약규정이나 통상의 경비업체가 침입을 감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벽을 뚫고 귀금속을 절도하는 사례는 경비업체나 고객이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계약서에 위와 같은 상황이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기타 경비업체들의 경우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절도범의 침입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면 해당 경비업체도 경비업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설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경비업체들의 경비수준을 높이게 될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문제제기는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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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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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보행자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고,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르면 자전거가 차에 포함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자전거 교통으로 인한 사고 역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님의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과정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에게 긴급피난 등 책임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위 규정의 종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님이 처벌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때 님이 전방을 아무리 주의깊게 살펴보았더라도 할머니를 추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님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무혐의처분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님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님에게 전과가 없고, 어느 정도 배상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유죄로 의심되지만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무혐의처분)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4. 12.]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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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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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나 징계위 등에서 제기되는 '제척사유'와 '기피' 및 '회피'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1. 제척이란 해당 재판부 구성원이 소송 당사자와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법령에서 재판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2. 기피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이 있거나 당사자 입장에서 불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재판부 구성원에 대해서 당사자가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 회피란 법관 스스로가 제척사유가 있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 3. 31.>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제47조(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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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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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좀 가르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처가 착오 송금을 하게 된 것이므로 거래처나 님이 기존 대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기존 대표자가 임의반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통해 연락을 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착오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기존 대표자에게 고지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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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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