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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집수리 보수 및 수리 가는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집수리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집을 개조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2층을 증축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증축된 부분은 무허가건물로서 철거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층을 증축하는 경우도 허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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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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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횡령미수인가요? 절도미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일단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님의 사안은 절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절도죄의 기수는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둔 때에 기수가 되는데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물건은 손에 잡거나 호주머니 또는 가방에 넣었을 때 기수가 되고, 쉽게 운반할 수 없는 물건은 피해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났을 때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가려고 님의 자리에 가져왔다면 일단 기수가 되는 것이고, 추후에 다시 자리에 가져다놓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물품을 돌려놓았으므로 절도죄로 고소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 등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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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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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소송 소장 내용 추가기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비서면을 작성한 후 전자소송 중 준비서면 메뉴를 이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012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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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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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범이고 전과가 없으신데다 사안이 경미하다면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실제 등장하는 촬영물이 아니라 만화를 올린 것이라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유죄의 의심이 들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되므로 굳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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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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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옮겨오는게 개인정보유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동대표 후보자의 약력이라면 이미 공개된 자료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에 동대표 후보자들의 약력을 다른 곳에 게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당사자 등이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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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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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가 유영철같이 연쇄살인해도 사형선고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기 떄문에 사형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판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 15세의 소년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판결선고받을 당시에는 성년에 이르렀다면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촉법소년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소년법의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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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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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저를 도외주세요 꼭 그 돈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지만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나 친구가 미성년자라면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소송을 진행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시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됩니다)는 승소 확정된 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접수하시려면 아래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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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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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싶은데 타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용어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즉 어린이만 금지됩니다)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4월부터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한편 공유 전동킥보드는 현재 만 18세 이상만 대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대여업체에서 협의하였기 때문에 님의 경우 공유 킥보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속도제한규정은 없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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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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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에 따라 비용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안되고, 우편 접수는 가능합니다. 2. 공판기일 출석에 대한 여비나 일당은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산정하며, 영수증 등은 필요없습니다. 3. 법원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님이 청구한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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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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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피부진료 받고 부작용이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인의 의료채무는 수단채무이므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과실을 범하여 환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라면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해당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송은 어디까지나 차선의 방책으로 생각하셔야 하므로 우선은 한의원에 찾아가 피해사실을 알려주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보심이 현명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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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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