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에의해 채무자(피고)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하는 경우 , 후에 상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지급물반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기 전에 이미 가집행절차인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경락 부동산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락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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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개인 정신병력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힘들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상으로는 원고가 불출석할 경우 소장,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이를 '진술간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는 재판부에 쌍방 불출석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쌍방 당사자가 (1) 변론기일 2회 불출석 + 1월 이내에 기일지정 미신청, 또는 (2) 변론기일 3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불출석했을 경우 피고 본인이 출석하였더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해버리면 추후에 소취하 간주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라면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시는게 좋습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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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후 피고의 이행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피고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피고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실제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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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사망 후 손자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1순위 상속인인데 자녀와 손자녀 사이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 즉 할아버지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손자녀도 상속을 포기하고 더이상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 할아버지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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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인데 기물파손죄랑 폭행죄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범이시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서 무혐의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을 것이고, 재물손괴죄의 경우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될 수도 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혹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택시기사에게 요구하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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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얼마나 돈이 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의 경우 인지대는 1심보다 0.5배가 더 가산됩니다. 따라서 소가 6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종이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인지대가 45,000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0% 할인된 40,500원이 나오고, 송달료의 경우는 당사자들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피항소인수 X 송달료 (5,100원) 12회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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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대여금의 차주는 딸이 아니라 여전히 지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을 피고로 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실 경우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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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각층의 집주인의 관리비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빈집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구분소유자가 존재할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공유하는 관계이고, 따라서 공용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하여 그 지분(전유면적 비율)별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빈집의 구분소유자도 부담해야할 공용비용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해서 납부해왔다면 결국 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타인(빈집의 구분소유자)의 채무를 의무없이 부담한 것에 해당하므로 해당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구분소유자에게 본인이 부담해야할 공용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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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도박 한 것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액수가 크지 않고(특히 미성년자일때 범행한 부분이므로 정상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초범인 경우 범행을 자백하시고 선처를 구하신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상습도박이 아닌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법원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의 선고유예(일정기간을 경과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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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거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방식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친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승소하시면 추후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친구 가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친구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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