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신규 세입자와 관련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순위보전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른 건물이 팔려서 6월경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때까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그 전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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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는데 경매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에 참여하실 경우에는 감정가가 아니라 낙찰금액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2억으로 나왔으나 여러번 유찰되어 선생님이 1억 원에 입찰하여 낙찰되었다면 낙찰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물론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경매비용(감정수수료 등)을 법원에 우선 납부해야하고 위 경매비용은 배당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금액을 납부하기 전에 못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채권상계신청(차액지급신고)을 하시게 되면 낙찰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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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계좌, 폐업 이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업자를 폐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 계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별도로 은행에 가서 해지를 하셔도 되고 그대로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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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계좌, 폐업 이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은행에서 사업자계좌를 해지하지 않는한 사업자를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계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자를 폐업하고나서도 동일 계좌를 그대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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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입자가 전출신고 안했는데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규 세입자는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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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or 그냥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므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면 면책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제액, 회생 인용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법률전문가(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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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만원 미만 통장 압류해제 가능한 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상 185만 원 미만의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압류가 들어오면 해당 계좌 잔고가 185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단 인출을 정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 압류금지채권임을 설명하면서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시면 은행에서 채권자측에 연락해서 동의를 받거나 또는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고 다음 절차를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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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중 중도금 승계 하여 매수자 변경 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변경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증여하는 문제는 매도인과 관련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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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확정일자 관련, 지방법원 등기소 지역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서 받는 확정일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할 필요없고 가까운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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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독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이행에 대한 독촉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과도하지만 않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7회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사의 경우이고(이 역시도 법적으로 강제한다기보다는 권고하는 정도의 행정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문자 1번, 전화 1번 정도의 독촉은 과도해보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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