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세 미납 독촉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지만, 채권추심업체와 집주인의 경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주 7회, 하루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직접 독촉하는 경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과도한 연락은 채무자에게 정신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문자 1번, 전화 1번 정도는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반복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으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무이행에 대한 독촉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과도하지만 않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7회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사의 경우이고(이 역시도 법적으로 강제한다기보다는 권고하는 정도의 행정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문자 1번, 전화 1번 정도의 독촉은 과도해보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