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새까만오징어178
월세 늦게 내는 임차인 독촉 주기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3일에 한번씩 독촉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독촉하는 문자 내역이 쌓일 경우 추후 명도소송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독촉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독촉을 하였던 문자 내역이 많을수록 소송에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독촉을 하는 것은 정해진 주기는 없으나 3일에 한번 정도면 특별히 과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명도소송은 2개월 연체 사실이 입증되면 100% 승소하기 때문에 독촉문자가 많다고 해서 더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