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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 대단치상 먹을게 많아요
아무말 대단치상 먹을게 많아요22.12.12

임차인의 월세 상습지연납부 어떻하나요?

작은 소형아파트를 임대중인데 임차인이 매번 월세를 지연납부하고 있네요

처음에는 2~3일정도 늦더니 지금은 10일정도 뒤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지연납부한 임차인 에게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 계약해지 등을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월차임의 납부지연에 대한 법적 재제규정은 없습니다.

    예를들면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납부지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 임차인에 대하여 성실 납부를 부탁하고 납부일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 할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기 차임 연체의 의미는 월세가 50만원이라면 2달 연속 총 100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달은 45만원 다음달 50만원 지불하더라도 2기 차임연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 며칠 지연한 것에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건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으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2기차임 연체로 계약해지를 한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방에 들어가서 짐을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은 불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거나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의 문제로 계약해지는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추후 아래 요건에 상응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