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5~6년째 월세를 10일 정도 늦게 주고 있습니다.
계속 참았는데 이 이유도 명도가 가능한가요??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이 차임을 체납 한 것은 아니고 계속 체납 없이 지급 하나 기일을 10일 여 가량 지연한 것만으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명령을 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