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묵시적갱신 질문드립니다
매월 10일이 월세납일날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5월10일 6월10일 연체중인데 6월이 지나고 입금이 안된다면 바로 계약해지 통보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주택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이미 2기의 차임연체가 있다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