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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납부일은 매월 10일이며
5월10일 6월10일 연체중입니다 6월달이지나면 계약해지를 하려고합니다
묵시적갱신중에도 2기연체로인한 계약해지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묵시적 갱신중에도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기의 차임연체가 있다면 해지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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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것이고,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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