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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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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의 연체로인한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

납부일은 매월 10일이며

5월10일 6월10일 연체중입니다 6월달이지나면 계약해지를 하려고합니다

묵시적갱신중에도 2기연체로인한 계약해지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묵시적 갱신중에도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기의 차임연체가 있다면 해지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것이고,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