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월세 연체 계약해지 조건ㅁ

주택 임대차 월세 연체 계약해지 조건

월세 매달 10일 입금인 경우

1월 10일 연체

2월 10일 연체

2월 11일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기 차임이 연체된 상황이므로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여 도달하게 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월 11일부터 2기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곧바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액이 이 기에 이른 시점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므로 10일이 지급일임에도 두 번째 연체가 된 11일에 계약 해지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