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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까만오징어178
주택 임대차 월세 연체 계약해지 조건
월세 매달 10일 입금인 경우
1월 10일 연체
2월 10일 연체
2월 11일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기 차임이 연체된 상황이므로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여 도달하게 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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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월 11일부터 2기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곧바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액이 이 기에 이른 시점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므로 10일이 지급일임에도 두 번째 연체가 된 11일에 계약 해지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