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할 때 2기 연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월세날이 매달 10일 선불이라고 했을 때
1월 10일 미납
2월 10일 미납
그러면 2월 11일부터 명도소송 요건을 충족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월과 2월 차임을 연체했다면 2기의 차임액 연체가 있었기 때문에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미납 총액이 2기에 이른 때부터이므로, 2월 10일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연체액이 2기에 이른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