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명도 소송할 때 계약 해지는 언제 말하는게

주택 임대차 월차임 2기 연체가 의심되는 경우

Ex

1월 1일 월세 미납

현재 1월 22일

2월 1일 연체 전

2기 연체 도달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나요?

아니면 2월 1일 연체되고 2월 2일에 보내는 게 좋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연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 상대방이 해지권이 발생하기 전에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점을 다툴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체되고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가 된 후에 보내시는 게 계약 해제에 대해서 통지를 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체가 의심된다고 하여 미리 보내더라도 다시 보내야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기 연체가 확정된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법합니다. 2기 연체 후 보내야 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인정되며 명도소송 진행 시 유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체가 된 후에 보내는 것이 원칙으로 가장 확실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2기 차임 연체가 된 후 해지의 통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월 2일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