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 소송할 때 계약 해지는 언제 말하는게
주택 임대차 월차임 2기 연체가 의심되는 경우
Ex
1월 1일 월세 미납
현재 1월 22일
2월 1일 연체 전
2기 연체 도달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나요?
아니면 2월 1일 연체되고 2월 2일에 보내는 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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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연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 상대방이 해지권이 발생하기 전에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점을 다툴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체되고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가 된 후에 보내시는 게 계약 해제에 대해서 통지를 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체가 의심된다고 하여 미리 보내더라도 다시 보내야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기 연체가 확정된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법합니다. 2기 연체 후 보내야 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인정되며 명도소송 진행 시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체가 된 후에 보내는 것이 원칙으로 가장 확실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2기 차임 연체가 된 후 해지의 통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월 2일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