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TF 매매 수익은 혹시 세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내주식형 ETF와 같은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으나 채권형 ETF 및 기타형 ETF 등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매차익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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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은 누구의 연말정산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모임통장의 카드는 해당 카드의 명의자에게연말정산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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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환전 수령할때 일부수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당연히 일부만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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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향후 자사주 활용계획을 미리 공시하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해당 내용은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 이상이면 이사회가 이 비중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사업보고서에 보유 사유와 추가 매입 계획, 소각 및 매각 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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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한 거는 FOMC? 인가요 회의록을 발표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어제와 같은 경우 FOMC의 회의를 마치고 해당 내용을 발표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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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는데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통합연금포털에 들어가시면 개인의연금 가입 등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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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활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무역을 통하여 그 국가의 외화벌이 등에 영향을 주고국가의 경쟁력과 해당 국가의 경제력 등에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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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추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TF 등에 있어서 주가지수 등이 있습니다.이는 여러 기업들의 비중 등이 있고 이를 합산하여 만든 것을 말하고 이러한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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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나중에 못받아도 납부하는 편이 이득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국가에서는 당연히 연금 개혁 등을 통하여 수급 및 지급 방식 등의변화를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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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한달에 얼마 벌어야 받을수있낭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근로장려금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근로장려금)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자녀장려금)ㆍ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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