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갱신기대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에 급여관련 대법원 판례가 세로 나왔던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건부 상여의 경우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 등이 산정이 되는데 상여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인하여통상임금의 금액이 확대되어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의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딱 15시간 일할때 공휴일로 평균 15시간이 안되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닌 공휴일 유급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쉽게 12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적은 인원이 일하는 가게에서는 쉽게 그만 두는것도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준다면 회사의 승인과무관하게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이 인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휴게시간이므로 1.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그렇지 않고 실제 휴게시간 없이 10.5시간을 근무한게 맞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경조휴가 부여대상의 가족의범위를 정해게 됩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통상 조부나 조모님에 대해서는 경조휴가를 부여하나 큰아버지나 고모등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반기 부분도 서명을 받아두시고 조금 늦기는 하였으나 상반기 교육 관련 부분도 시행은 하셔야 합니다. 산재 뿐만 아니라 사업장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을 하였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여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을 지능적으로 몇달간격으로 돈을 주는데 신고후에 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게 된다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은종결되는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3.0 (1)
응원하기
직장 및 또다른 직장 혹은 알바(2중 4대보험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에 별도 허가 없이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규정등을 확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알바를 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