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채택률 높음
하루 1시간씩 1달을 근무한다면 4대 보험 중 의무가입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일용직도 산재,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1시간씩 한달동안 근무하는 사람은
4대 보험 중에서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이기에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건강, 연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 7시간 근무(하루 1시간)는 건강, 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계속해서 고용된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또한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