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 근로 관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속 회사에서 최종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현장이 바뀔때마다 퇴직금이 정산되는건 아닙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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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희망퇴직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위로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시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특정금액이 괜찮은지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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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직원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대행은 노무사사무실이나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면 됩니다.직접 진행을 하려는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인터넷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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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퇴직금 적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2986, 2012.8.30.)따라서 휴직기간이 아닌 정상출근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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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휴게시간 미지급 노무사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휴게시간에 일을 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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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넣고 취하후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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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을 썻는데 겸업?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잡사실을 알리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회사에서 투잡에 대해 허용을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참고로 사정에 따라 회사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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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CCTV 직원감시 노무사 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있습니다.(컴퓨터에 있는 사진만으로 감시하였다는 부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형사고소에 대해 무고죄가성립될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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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8차시 구직활동 5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 1회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권장사항입니다. 따라서 꼭 1주 1회가 아니더라도 날짜만 다르고 횟수만 충족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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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돈 관련 문제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휴수당 추가근무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시 회사에서는 누가 신고한지 알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퇴사한 이후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주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킬거라는 의미인것같습니다.당장 퇴사의사가 없다면 일단 근무하신 후 나중에 퇴사를 하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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