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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퓨마142

젊은퓨마142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이직확인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A편의점에서 172일 일하고 폐업처리되고

새로 인수한 점주가 한달만 도와달라고 해서

A"(같은편의점, 새점주)편의점에서 11.29일까지 일했습니다. 중간에 하루 다른곳에서 일한게 일용직 처리가 됐는데 그때 일당이 더 쎄서 고용보험이 그쪽으로 신청되는 바람에

고용보험 상실처리되고 다음날 A" 로 신고되는 뱌람에 11.17(26일) &11.29(10일)로 나눠졌습니다.

총 일수는 180일이 넘는데 이직사유, 중간에 끊긴거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0일 가입된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전부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