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무 중 당일 다른 알바 4대보험으로 이중취득(?)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 편의점 폐점으로 이직확인서상 160일 처리되고 새 점주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10.18~11.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 사이 11.19 다른 곳에서 편의점 일하는 시간을 피해 8시간 하루 알바를 했는데 4대보험이 들어가서 11.19일 이중취득이 되면서
당일 일한곳이 급여가 더 쎄서 새 점주 편의점이 다시 취득신고가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11.19일 이중취득(?)
편의점 중간에 취득신고 다시된거 문제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