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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말208
한 음식점에서 2년간 서빙 알바했습니다4대보험 적용됐고 2년간 일했는데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보니 매달 1일 가입되고 30일 말소됐어요.2년간 매달 매달 새롭게 가입됐어요.음식점 자발적 퇴사후 2달 쉬면서 B마트 알바 2번 갔었고여기도 4대보험 적용하고 일당 받았고그 후 중소기업 취직하했다 3개월만에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퇴사후 콜센터에서 1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 종료되어 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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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