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2. 07. 08. 18:27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A 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중 하나인 B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20년 7월에 입사했으나 21년 7월 1일부터 22년 2월 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걸로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2년 1월 31일에 마지막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퇴직금 지급 받았으나 3월에 같은 곳으로 재입사하여 3.3% 세금 떼이는 사업자등록?으로 협의하여 3월 4일부터 근무 시작&7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B 카페에서 다른 브랜드의 카페로 변경한다고 해서 공사일정때문에 갑작스럽게 11일까지 영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입사 후 근무일수는 78일이며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지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야하는지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합니다.

2022. 07.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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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공단에서 사실 확인 후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시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2022. 07.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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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재입사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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