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A 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중 하나인 B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20년 7월에 입사했으나 21년 7월 1일부터 22년 2월 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걸로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2년 1월 31일에 마지막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퇴직금 지급 받았으나 3월에 같은 곳으로 재입사하여 3.3% 세금 떼이는 사업자등록?으로 협의하여 3월 4일부터 근무 시작&7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B 카페에서 다른 브랜드의 카페로 변경한다고 해서 공사일정때문에 갑작스럽게 11일까지 영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입사 후 근무일수는 78일이며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지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야하는지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