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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저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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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A 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중 하나인 B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20년 7월에 입사했으나 21년 7월 1일부터 22년 2월 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걸로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2년 1월 31일에 마지막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퇴직금 지급 받았으나 3월에 같은 곳으로 재입사하여 3.3% 세금 떼이는 사업자등록?으로 협의하여 3월 4일부터 근무 시작&7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B 카페에서 다른 브랜드의 카페로 변경한다고 해서 공사일정때문에 갑작스럽게 11일까지 영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입사 후 근무일수는 78일이며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지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야하는지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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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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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공단에서 사실 확인 후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시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재입사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