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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현재는 실직상태입니다.

A 직장

- 4대보험 가입, 실업급여 요건 충족(가게 폐업), 2024/11/30 퇴사

B 직장

- 2024년 12월1일~31일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

- 4대보험 미가입, 3.3% 공제 및 세금신고 완료상태

A직장이 폐업하고 가게를 양도했는데, B직장 사장이 가게를 양도받았습니다.

양도양수 시 저는 고용승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2월이 성수기라 한달만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해달라고 해서 근무했습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해서 별 생각없이 근무했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안했을텐데, 새사장님이 세무사가 가능하다고 했다고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했네요ㅠ

-2025년 1월 13일 실업급여 교육동영상 시청 및 신청서 작성 완료.

고용센터 방문 전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뒤늦게 찾아보니 프리랜서로 14일 이상 근무 시 건설 일용직이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수 있다는 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A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이후 B직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다면

    A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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