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현재는 실직상태입니다.
A 직장
- 4대보험 가입, 실업급여 요건 충족(가게 폐업), 2024/11/30 퇴사
B 직장
- 2024년 12월1일~31일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
- 4대보험 미가입, 3.3% 공제 및 세금신고 완료상태
A직장이 폐업하고 가게를 양도했는데, B직장 사장이 가게를 양도받았습니다.
양도양수 시 저는 고용승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2월이 성수기라 한달만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해달라고 해서 근무했습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해서 별 생각없이 근무했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안했을텐데, 새사장님이 세무사가 가능하다고 했다고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했네요ㅠ
-2025년 1월 13일 실업급여 교육동영상 시청 및 신청서 작성 완료.
고용센터 방문 전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뒤늦게 찾아보니 프리랜서로 14일 이상 근무 시 건설 일용직이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수 있다는 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A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이후 B직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다면
A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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