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이전에 질문자님이 근무하였을때 착오로 가입하지 못한 부분을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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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턴 재직중 일용직 근무시 어떤 불이익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경우 통상 내부규정으로 겸직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없이 알바 등을 하여 근무하다 발각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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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후 퇴직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사업자를 내었어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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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하였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내용, 휴게시간이 없음에 대해 회사에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한 녹취나 문자, 주위 동료의 확인서 등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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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실업급여받게해줄테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30일전 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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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로 인한 퇴사 코드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어 실제 아이들을 관리할 사람이 있다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실제 사유에 맞게 권고사직으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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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지금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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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한달 계약직의 일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18일부터 11월 17일이 맞습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은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조금 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신규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대부분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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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손해 책임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단기알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어머님은 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사람(이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1번 민간보험은 보험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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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용직 뭐가 다른거죠?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일용직 일수 전부가 합산이 됩니다. 총 일수에 ⅓만큼이여야 한다는 것은 이전 일수와 상관은 없고 일용직 근로 후 조금 여유를 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략 일용직 종료후 2주정도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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