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잘못송금했는데 이걸 다 줘야하나요?
제가 시시티비 감시를 넘 고되게 당해서 힘들어 그만둔다하고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근데 알바 시작 전 교육받은 7시간은 돈을 못주겠다며 빼고 보낸다 하더군요 그래서 답변을 안했는데 실수로 사장님이 알바 교육비까지 더해도 좀 넘는 금액을 보내셨더라구요 받아야할돈 341,000 송금받은돈 371,000
사장님은 교육한거 7시간 돈 못주니 잘못보낸거 10만원 다시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안줘도 될까요? 줘야한다면 정당하게 받아야할 교육비 7만원을 더한 341,000을 제가 가지고 3만원만 돌려드려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과지급받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차이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업주가 주관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즉 사업주가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근로시간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 소통하셔서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