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사장님이 저 그만두면 횡령이나 이런걸러 고소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오늘이 월급날인데 사장님이 저 못 그만두게 할려고 월급 반만 주셔서 제가 그건 아닌거 같다고 해서 월급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출근했을때 친구한테 제가 그만둔다면 횡령이나 죄 만들어서 저를 신고해서 돈을 돌려받을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첫주만 주휴수당이고 나머지 주는 아닌데 자기가 그냥 주휴수당 쳐서 주ㅏㅆ다 이러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는 행위는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판단하여 지급한 주휴수당을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횡령 등 일반 형사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실제 횡령이나 범죄사실이
없으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발언을 한 사업주가 협박죄에 해당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