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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까다로운두부김치

그럭저럭까다로운두부김치

알바사장님이 저 그만두면 횡령이나 이런걸러 고소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오늘이 월급날인데 사장님이 저 못 그만두게 할려고 월급 반만 주셔서 제가 그건 아닌거 같다고 해서 월급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출근했을때 친구한테 제가 그만둔다면 횡령이나 죄 만들어서 저를 신고해서 돈을 돌려받을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첫주만 주휴수당이고 나머지 주는 아닌데 자기가 그냥 주휴수당 쳐서 주ㅏㅆ다 이러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는 행위는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판단하여 지급한 주휴수당을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횡령 등 일반 형사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아닌 사용자에게 형사상 협박죄 또는 무고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실제 횡령이나 범죄사실이

    없으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발언을 한 사업주가 협박죄에 해당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