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네 녹음하셔도 됩니다.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계약직을 채용할 때 어떠한 문구를 서서 채용을 해야 하나요 계약직 그냥 사장 맘대로 계약을 안 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채용공고에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명시하여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에 확실한 이유도 없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일용직 알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이 아닌 일용직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일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직전 3개월 근무지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이 적용되어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자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손님과 트러블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다른 글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격주 토요일(휴무일) 근무이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가 이미 40시간이라면 토요일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지각하는걸로 사유서, 시말서 받으면 위반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 등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시말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말서 제출을 3번 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라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나 상여금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