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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쟈니777
쟈니777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2개월 동안에 직장을 다음과 같이 몇군데 해당기간 근무했는데 실업급 받을수 있나요? 첫번째 30일근무후 자진퇴사 두번째 90일근무후 자진퇴사 세번째 40일근무후 자진퇴사 마지막으로 51일근무후 계약만료인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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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직장의 퇴사사유가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사유(계약기간 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실근무일수 + 유급일수)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이전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