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할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료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합산한 2,80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2,800,000원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국민연금 (4.5%) 126,000원, 건강보험 (3.545%) 99,260원요양보험 (12.95%) 12,850원, 고용보험 (0.9%) 25,2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56,800원지방소득세(10%) 5,6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474,21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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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회사에 압박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쉽게 그냥 있는것보다 신고하는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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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같은 경우 퇴사 하는게 아니면 중간에 받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하고 DC형을 가입하고 있다면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 신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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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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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으로 채용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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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급여유형은 기타소득, 근로유형은 상용직(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세금처리를 무엇으로 하든 실제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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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를 강제로 할당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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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급여유형은 기타소득, 근로유형은 상용직(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어느것으로 처리하든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세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4대보험(고용보험) 가입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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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소송에 대한 전문 노무법인 선정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경업금지약정 관련 분쟁은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소송은 노무사에게 대리권이 없고 변호사에 있는 만큼 변호사사무실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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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다음 알바 고용전까지 일해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해서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정도는 근무를 하도록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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