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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 3개월에도 근로기준법 27조가 적용되나요?

3개월짜리 시용계약을 하고,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계약을 하는데요. 평가 부적합이 나와 계약 종료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서면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 종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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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계약도 근로계약체결은 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보를 해야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시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글을 보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시용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 본채약 거절도 해고 이므로

    통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7조는 해고시 서면통지 규정입니다.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별도 통지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