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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질문
또질문23.12.12

3개월 계약직 계약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의 형태가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 작성 후 평가 후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여부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정규직으로 재계약의 여부를 한 달전에 알려주는 것이 법정으로 필수인가요?


2. 한달 전에 재계약의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따로 제가 정규직 평가에서 떨어진 것을 계약만료 전 통보해야된다는 법적근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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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한달전에 알려주는 것이 필수는 아니나 정규직 재계약 여부는 알려줘야 합니다.

    2. 계약만료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전환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재계약의 여부를 한 달전에 알려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거절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계약직 근로자에게 1개월 전에 정규직 전환여부를 알려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 통보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만료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해주긴 합니다.

    2. 법에 규정된 근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