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 통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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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과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평가가 된다면 실제 통상임금이 크기 때문에 차액지급이 되어야 합니다.회사측에서는 실제 소정근로일 및 시간은 주6일이나 회사 복지차원에서 하루 쉬게 해준 부분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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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이직 한달전 알리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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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때문이라면 임금감액 등의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동료의 퇴사로 동료가 하던 업무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여 근로조건의 저하로 보기는 어렵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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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접수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 또는 고소를 노동청에 제기하여 노동청 조사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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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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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직장을 폐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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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 후 민사전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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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가족돌봄휴직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의 경우 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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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수습기간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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