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사업장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