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사이후에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인수받을 담당자가 늦게 입사하는 바람에
업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수인계를 퇴사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업무연속선상에서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것이 필수의무는 아닌듯 보여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인수인계가 의무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 전에 사업주가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 이후에도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업무인계인수를 계속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업무인계인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인수인계를 위해 업무상 지시명령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도의적 차원에서는 필요하나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의무도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제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더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재직 중 최대한 후임자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전달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의무가 아닙니다. 퇴사 후에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가 없고 연락을 안받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