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결정 이후 인수인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8. 07. 23:15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기간도 고려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경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생긴다는 것을 이유로 퇴직처리를 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업무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퇴사 통보 후 1개월 이후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통상 회사업무는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7. 2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퇴직일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퇴직일과 관련한 명시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퇴직일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조항에 의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즉 사직서 제출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반면에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통보 해야 합니다 (물론 해고예고의 통보를 안해도 되는 예외상황도 있음).

      허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퇴사통보(사직서 제출)을 할수 있지만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사직)통보 시기 증명 문제 등이 없을것입니다)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사실 상기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는 원칙적으로는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즉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받은 후 1달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 (사직서를)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서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막바로 사직서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즉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사직 통보를 사용자(회사)측에 한후 1달(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1달 기간동안 최대한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되며, 인수인계가 안되었거나 혹은 질문자님을 대신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2달 혹은 3달동안 회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인수인계 완료 후 퇴직할수 있다고 해도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가 됨).

      그러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 금액이나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도 있으나, 사용자(회사)측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것을 입증해야 할것이며, 질문자님이 프로젝트 등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하는 위치에 있어서 빠지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거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허나 최대한 좋은 관계로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 기간동안 최대한 인수인계 등을 해주시고 나가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되며, 1달 기간동안 안에 회사는 자기들이 알아서 최대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것이고 1달이 지나서 고용관계가 끝나면 더이상 질문자님은 인수인계 등 회사관련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따로 1주 혹은 2주 연장해서 있거나 회사 편의를 봐줄 의무는 없음).

      결론적으로 회사는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사를 보류 할수는 없으며,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질문자님이 퇴사통보 (사직서 제출)를 한 후 1달간의 기간동안만 사직서 수리를 미룰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퇴사통보 (사직서 제출) 후에 1달 (통상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회사에 퇴사통보보 즉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인수인계를 1달동안 최대한 해주시고 나가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문자나 통화녹음등 미리 통보시기관련 증거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21: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에 대하여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보류할수는 있습니다. 퇴직처리를 보류하여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겠습니다.

        잘 협의하여 좋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4: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한달간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민법 제660조의 내용이니,

          근로자에게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0. 08. 07. 2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의 의사를 밝힌 시점 또는 사직의사를 예정한 날로부터 그만두는 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강제로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직서의 수리를 보류하는 기간도 최대 30일이므로 그 기간을 도과하면 자동 사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무단결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9. 1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자발적인 퇴직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보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에의하여 일방적퇴사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는경우 1달이후에 퇴직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한경우에도 근로자가 무단으로 안나오는 경우는

              강제할 방법은없습니다. 다만 그기간동안을 퇴직금산정기간에 제외하고 연차를 소진시키는것이 가능합니다.

              2020. 08. 09. 0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시 일정기간 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로서 월급 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예를 들어 8월 7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10월 1일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2020. 08. 07. 2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