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인수인계 관련 질문입니다

2019. 09. 03. 09:40

이직을 위해 퇴직을 준비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이직을 한다고 통보하여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퇴직을 할 것 같은데 이경우 인수인계가 안된 것을 이유로 퇴직을 보류할 수 있나요?

인수인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조항은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이나 인수인계에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고용 계약관계로 보아 민법 66조를 적용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승인(사직서 수리)하면 근로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직 통고를 받고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든 안하든 사직서를 제출하고(사용자 승인없이) 무단으로 이튿날부터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도 있음을 근로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승인되지 않았는데 이튿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어서 그 달의 급여나 퇴직금 수령 등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불가하여 회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관련해서는 회사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한달전에는 회사측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2019. 09. 03. 2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