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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청가뢰204
영민한청가뢰20420.09.13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 퇴사를 마음 먹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붙잡고 싶어서 인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인수인계까지 다 하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인데,

만약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게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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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할 때에는 인수인계를 거쳐야 한다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인수인계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에만 유효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며,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상대방이

    퇴사에 불응시 의사표시는 한달 이후에 발생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용자는 이론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보통 한달전 이야기하고 퇴사하는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법적으로 처벌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위반하여 갑작스레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는데 이로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의무가 지워질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2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2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달부터 퇴사가 된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1달 전에 퇴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직원이 채용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계인수까지 마치면 좋겠지만 이것은 도의적인 문제이며, 법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인계인수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했으나 새로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인계인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서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한달 이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