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퇴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

2019. 04. 29. 08:11

이직하게 되어 퇴사를 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 및 후임자 없음을 이유로

퇴사를 못하고 계속 출근하도록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계약직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그 사유발생에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업무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이니라면 인수인계나 계약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2.정규직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후 한달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는 다음 월급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후에 발생)따라서, 이 기간 전까지는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

3.이직이 결정되어 제때 입사를 못하면 채용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무리가 되지 않는선에서 퇴직일자를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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