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꼭 매장명을 적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소는 특정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지점의 매장명을 적는게 맞다고 보입니다.물론 "갑"의 사업장 및 지정근무지로 기재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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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지점음식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지점의 매장명을 적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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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고 인해 인명사고가 있을경우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청과 경찰에서 각각 사고 원인을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법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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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 상사분이 휴무를 쓰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개인휴무를 사용하여 예비군을 가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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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 일자, 사용자가 미룰 권리가 있나요? (사직서 미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8월말로 합의가 되었다면 그 전에 퇴사시 무단퇴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 4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9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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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귀책사유로인한 무급휴무 혹은 연차당겨쓰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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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간제 3개월전 해고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미만에 해고한다면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관계없습니다.)네 5인미만은 꼭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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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의 잘못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은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대한 녹취나 문자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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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사 후 이런걸로 사장이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니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에어컨을 틀었다고 하여 실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걱정마시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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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산정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이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주5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7 ~ 8개월은 근무하여야 합니다.다만 현직장에서 6개월이라도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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