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퇴사로 인한 급여계산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9/1일부터 9/15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380만의 식대 20만으로 월 급여 400만이고 4대보험 적용입니다. 이럴경우 직원의 중간퇴사 급여는 얼마를 받게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4,000,000 x 15 /30으로 계산하여 2,000,000원으로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여/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입니다. 9월은 30일까지 있고 15일까지 재직했으면 월급의 1/2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월급 계산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해당월의 역일수 재직일]로 계산하며 400만원/30일*15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0만원 / 30일 x 1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4,000,000÷209=19,139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유급휴일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