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8월16일 입사 2024년9월21일 퇴사시 9월 급여계산어떻게 되나요??

9월21일 퇴사하면 한달 만근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일할계산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한달급여는 250만원일경우

21일까지 근무시 170만원정도 되는지?

일할계산해서 (15일근무) 120만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1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2,500,000 x 21 / 30으로

    계산이 되어 1,75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월 21일까지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나 퇴사를 하는 경우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을 일할계산 하여 지급합니다. 월급/30일*21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통상임금x유급일 또는 월 임금액x일수/해당월의일수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