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2024년 7월 2일에 입사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시용평가라는 것이 있고, 팀장의 경우 종합 80점을 못 넘으면 채용하지 않는 쪽으로 합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일이 없습니다.)
8월 22일에 시용평가 미션을 받았고, 9월 4일에 1차 평가를 받았으나 77점으로 미달.
평가자인 '이사'가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줬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
'이사'가 9월 13일 수습기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 (대면으로, 문서는 따로 없음)
Q1. 제 평가자인 이사가 너무 노골적으로 저를 안 좋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 되는데 부당해고 사유가 될까요?
Q2. 회사 규정에 '경조사 지원'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혼인을 하는데 지원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