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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말벌120
비상한말벌120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2024년 7월 2일에 입사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시용평가라는 것이 있고, 팀장의 경우 종합 80점을 못 넘으면 채용하지 않는 쪽으로 합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일이 없습니다.)

  • 8월 22일에 시용평가 미션을 받았고, 9월 4일에 1차 평가를 받았으나 77점으로 미달.

  • 평가자인 '이사'가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줬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

  • '이사'가 9월 13일 수습기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 (대면으로, 문서는 따로 없음)

Q1. 제 평가자인 이사가 너무 노골적으로 저를 안 좋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 되는데 부당해고 사유가 될까요?

Q2. 회사 규정에 '경조사 지원'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혼인을 하는데 지원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가자체의 객관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조비와 관련해서 회사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고 전 재직중인 상태에서 경조사유가 발생을 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따로 없으면 구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 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가 취소되면 경조사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므로 경조사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서면이 아닌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시용기간에는 업무능력, 자격, 인성 등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적정하지않으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용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의 해약권 유보된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적격성을 판단하는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부당한 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관계는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를 해야하고 하지않은 대면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1.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면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2.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