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재량것 안줘도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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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시 4대보험가입만 안되면 상관없나요?
투잡시 4대보험 처리를 하든 안하든 회사의 승인없이 투잡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4대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투잡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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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가를 무조건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회사휴가)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서면합의를 하여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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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20대에 다니던 회사인데 지금은
과거나 현재나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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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 했는데 괜찮을까요?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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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선사용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1980.10.23, 법무 811-27576)따라서 별도 동의서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선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할때 실제와 다르게 허위주장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와 연차 선사용에 대한내용을 문서로서 작성해놓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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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부당해고구제신청건으로 정부 24에 신청했는데
질문자님이 정부 24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 때 신고한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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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 사업자가 사용자의 휴직 연장 신청을 거부할수 있나요?
연장이 승인된다면 추가적인 요양기간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해고를 한다면 요양기간 중 해고에 해당이 되어 법에 위반됩니다. 법은 요양기간 중 해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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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실무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 인사노무 학원이라고 검색하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로 배울 수 있는 학원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직접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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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밖에 안됐는데 해촉증명서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문제되는데 180일 계산시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지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없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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