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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사랑스런늑대

많이사랑스런늑대

24.07.18

연봉 협상시 싸인을 안하게되는 경우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 협상시 만족스럽지 않아서 싸인을 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되는건가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7.1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제안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이전 연봉 수준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시 만족스럽지 않아서 싸인을 안하게 되는 경우, 우선은 전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합의로 가능합니다.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싸인을 안 하면 이전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을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새로운 연봉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전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연봉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별도로 협의되지 않는 한 기존 계약서 기준으로 급여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임금의 변동에 대한 합의이므로,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동 전 임금 및 근로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으셨을 경우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므로

    이전 계약 내용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