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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포함 최저임금 지급 가능한가요
식대와 차량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 차량비로 하여 2,060,740이면 됩니다.퇴직금 계산시 비과세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아닙니다.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전 연도에는 일정 %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지급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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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시급제 근로자 계약서 작성 질의
하루 및 한주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만 표시하시고 필요하다면 한주 근로일과 한달 근로일을 기재하셔도 됩니다.꼭 일요일을 주휴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요일도 가능합니다.20일이 넘어가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입사10개월차 월차사용을 한번도 못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월차) 미사용 수당과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민취업제도 지원금도 가능한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지나야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중복하여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시급으로 할 시 월급 주휴수당 포함된 건가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월차를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네 맞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주의 경우에도 정상출근한 주의 동일한 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알바 방법이 없나요? 꼭좀 알려주세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출국유예시 출입국관리소 등은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대표 다른 회사 옮길 시 근로기간 승계 문의
대표자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회사자체를 옮기는 경우이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옮기더라도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연차를 계산하다 보면... 13.5나 13.4 처럼 소수점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요
적어주신 소수점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하여 한개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실제 소수점에 맞게 0.5개, 0.4개 등으로 계산하여 사용하게 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직원에 따라 달리 적용하면 안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 보수총액신고 실업급여
실제에 맞게 소급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내역도 변경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에 실제 급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괜히 실제와 맞지 않게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나중에 부정수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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