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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아비63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게 위해 모회사에 지원하고 해당 회사에 지원했다로 수급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했던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입사하지 않으면 불이득이 있을까요? 넣고 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작은 회사라 망설여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것이 구직 방법 중 하나이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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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원만 하고 면접에 불참하는 등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인정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은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