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포기하려는데,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곳에서 면접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갔고,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만…
채용공고에 주5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면접에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근무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들음.
입사 전에 급여와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부함.
그럼에도 입사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나 입사 전 서류제출 을 위해 회사에 방문했을 당시 책임자로 보이는 분이 '인사 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대를 하며 5분동안 과도한 질책과 폭언을 함.
인격적인 모욕과 부당한 대우로 심리적 피해를 입었고, 폭언을 한 상대와 마주보며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
내일이 출근날인데, 도저히 출근할 수 없을 거 같아 입사 포기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달이 실업급여 4차라 센터에 방문을 해야하는데, 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채용공고에 없었던 토요일 근무, 입사 전 급여와 근로 조건에 대한 협의 거절을 이유로 입사를 포기했다는 정도만 말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아예 입사포기한 구직활동은 빼고, 다른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