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합격 후 입사 거부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구직급여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채용 조건의 사후 변경'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채용이 되었음에도 포기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연락이 올 경우를 대비해 아래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자료 확보: 회사 측에서 "조건이 변경되었다", "일이 힘들 것이다"라고 연락해 온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이메일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소명 방법: 단순히 "일이 힘들 것 같아 안 갔다"라고 답변하기보다는, "채용공고 및 면접 시 안내받았던 근로조건(인원 구성 및 업무 범위)이 합격 후 사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불리하게 변경되어 입사를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업무 내용이 변경된 점만 소명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속 수급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