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끝나고 상사랑 대면상담은 근로시간 에 포함되나요?
제가 물류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2주 째 일하고 있을 때 퇴근 하기 20분전에 제 상사랑 2주동안 일한 결과 및 관련 대화를 1시간동안 진행해서 원래 4시에 퇴근인데 5시에 상사랑 상담이 끝났습니다 추가로 일을 했다면 나중에 1시간 일찍 퇴근한다고 면접 때 상사랑 알려주셨는데
2주 지난 아직까지 일찍 퇴근시키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기 20분전부터 업무 평가 대화를 퇴근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대화를 끝나고 퇴근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면한 면담시간이 평소의 근로제공과는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관련 상담을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