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부서이동을 검토 중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 맞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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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해도 월차발생 없다고 하는데요
공휴일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을 개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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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인데 고용보험 근무 일자 수가 실제 근무일자보다 적은데 정정신고를 근로자가 직접할 수 있나요
일단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과 임금을 실제와 맞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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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질문인데요
네 육아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회사에서 원래 정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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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매달 4대보험 세금을 제하고 받았었는데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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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인데 질문좀할께요~~.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포괄임금제와 연차사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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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진행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일단 모은 증거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토대로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하면 되고 이후 체불임금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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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에 사직서 제출. 실제 근무일은 언제까지 일까요?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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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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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포괄임금제도를 개선한다는 말이 있었었는데.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논의는 있으나 아직은 폐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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