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1980.10.23, 법무 811-27576)
따라서 별도 동의서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선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할때 실제와 다르게 허위주장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와 연차 선사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