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선사용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연차 선사용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 하였고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차 선사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선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근로자 대표가 연차 선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대표로 작성하면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선사용 동의서를 받는 과정을 생략해도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선사용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선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니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 동의서라는 형태로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선사용 이후 퇴직 시 선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환수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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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1980.10.23, 법무 811-27576)
따라서 별도 동의서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선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할때 실제와 다르게 허위주장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와 연차 선사용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서 작성해놓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선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