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문구 문의.(연차수당지급건)
남은연차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않고
연차소진으로 대체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남은연차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지급 또는 연차소진으로 대신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되나요?
고용·노동
남은연차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않고
연차소진으로 대체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남은연차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지급 또는 연차소진으로 대신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