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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구 문의.(연차수당지급건)

남은연차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않고

연차소진으로 대체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남은연차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지급 또는 연차소진으로 대신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남은연차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지급 또는 연차소진으로 대신한다." 문구를 넣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어 부자연스럽고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구는 작성하여 넣어두더라도 의미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